안면인식으로 실명 확인… 대구銀, 내년 5월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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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혁신금융 4건 추가지정

비대면 금융 거래 시 신분증과 본인이 찍은 얼굴 사진을 안면 인식 기술로 대조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내년 5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 기술을 포함해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 서비스는 DGB대구은행이 내년 5월에 내놓는다. 지금은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화상통화상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은 원칙상 대면 방식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업성 보험 계약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올해 11월에 출시한다. 이 서비스로 최대 5일 걸렸던 가입 소요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한 곳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다른 저축은행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12월에 내놓는다. SK텔레콤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한 번 거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저장해 두면 추후 금융 거래 시 이를 활용해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를 내년 6월에 선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비대면 금융 거래#혁신금융#안면인식#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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