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바람, 얼굴-몸에 직접 맞지 않도록 ‘간접 냉방’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중대본 ‘에어컨-마스크 지침’ 발표
에어컨-선풍기 함께 사용 자제하고 최소 2시간마다 한번씩 환기해야
학교 실내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 거리두기-환기 가능땐 예외 허용
정부, 공적마스크 판매 연장 검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때 창문을 닫아도 되지만 최소 2시간마다 1회씩 환기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을 얼굴이나 몸에 직접 맞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송풍구를 조절해 이른바 ‘간접 냉방’을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바람의 세기도 약하게 해야 한다. 에어컨 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풍기를 동시에 켜면 공기가 계속 순환하게 된다. 혹시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비말(침방울)이 계속 떠다닐 가능성이 높다.

환기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환기를 못 하는 대신 하루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 내 밀폐시설이라면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차 등교 수업에 맞춰 학교 내 마스크 사용 지침도 공개됐다. 일단 교실과 복도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와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다면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때 예외적으로 벗어도 된다.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등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분실이나 오염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공적 마스크 공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존 31개 시설 외에 9개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도 추가됐다. 은행 업무는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수욕장에서는 2m 간격을 두고 파라솔을 설치해야 한다.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아야 한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어컨#마스크#생활방역 지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