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코로나 첫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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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 격리 기간에 외출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벌금형이 선고된 적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26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집을 벗어난 기간이 길고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며 “(경찰에 붙잡혀) 격리되고도 시설을 무단이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의정부시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17일 자정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같은 달 14일 휴대전화를 꺼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A 씨는 이틀간 서울 노원구의 가방 가게와 중랑천 일대, 경기 의정부와 양주의 편의점, 목욕탕을 방문했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16일 양주시 수련원에 격리된 A 씨는 같은 날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코로나19#자가 격리#의무 위반#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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