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시작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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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는 내달 15일부터 자치구별로 진행

서울시가 25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이다.

수혜대상은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신청은 25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부터는 방문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된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은 6월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및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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