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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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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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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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경기도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23일 경기도는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집합 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등 총 8363개소다.

집합 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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