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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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속출에 사실상 영업정지… 대구서도 클럽發 3차 감염 발생

서울시는 22일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곳에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코인노래방 방문자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 노래연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20) 역시 11일과 18일 달서구와 중구에 있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기간 서울에서 온 친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친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였다. A 씨는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감염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한편 20일 학생 2명의 확진으로 수업이 중단된 인천 5개 구의 66개 고교는 25일부터 등교를 재개한다.

박창규 kyu@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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