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범위에 들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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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요건 갖추는건 어려운 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며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에는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한명숙#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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