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올해말 도입, 유예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부동산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일각 “임대료 미리 올려 급등 우려”


이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월세 거래에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이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고제가 정착하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임대차 의무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 규제가 잇달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거래 신고 기록이 있어야 임대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월세 규제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월세가 증가하면 세입자들의 자산 형성이 늦어져 내 집 마련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거종합계획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처벌규정을 손질해 수주전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