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돌’ 사태 FC서울, 제재금 1억 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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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0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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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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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구장에 ‘리얼 돌(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 응원단을 설치해 논란을 빚은 K리그1 FC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17일 열린 광주FC와 홈경기에서 관중석에 리얼 돌을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물품 제공) 업체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마네킹으로 소개된 물건이 리얼 돌임을 구단 실무자들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설명만을 믿은 점 ▲대부분의 마네킹이 여성을 형상화해 일반 제품이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경기 당일 정오 설치 완료돼 충분히 철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전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인간 존엄성을 해한다는 우려를 낳는 리얼 돌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해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구단이 해선 안 될 일”이라며 “K리그에 큰 성원을 보낸 여성들과 가족 단위 팬들에게 큰 모욕과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징계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상벌위는 “서울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고,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10조(K리그 비방, 명예실추)를 적용했다. 클럽에 이 규정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서울에 내려진 제재금은 2016년 전북 현대가 심판매수로 받은 것과 동일한 최고액이다. 상벌위는 ‘마케팅 광고규정 위반’도 검토했으나 현행 규정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브리핑을 통해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수성이 부족한 리그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벌위에 앞서 이날 서울은 “(마네킹 제공) 해당 업체의 기망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담당 직원들에게 대기발령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연맹도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아 서울 구단을 연결해준 연맹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소흘’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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