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분 아냐, 과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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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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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가 20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분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총 35만4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민식이법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날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소개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 설치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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