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게 변하지 않은 의붓아들 얼굴, 고유정 1심 무죄-->유죄 증거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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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지난 2월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의붓아들 홍모군(사망 당시 4년 4개월)의 시신 부검을 감정한 법의학자 이모씨는 피해자 얼굴에 울혈(장기나 조직에 혈액이 고여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없는 점을 주목했다.

홍군 얼굴에서 가슴 압착으로 숨진 일반적인 시신에서 나타나는 울혈이 없어서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숨진 홍군의 얼굴 사진과 가슴 압박으로 숨져 얼굴이 검붉게 변한 다른 시신 얼굴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뚜렸했다.

이씨는 가슴 압박으로 숨졌는데도 울혈이 없는 건 홍군이 살아있을 때 압박이 멈춰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호흡이 정지되더라도 심장은 길게 10분까지 뛴다”며 “누군가 피해자를 눌러 축 늘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손을 땠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의성 있는 살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연히 몸이나 다른 어떤 물체에 눌린 것이라면 숨이 멈췄을 때를 기다려 압박이 멈춰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고유정측 국선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고려했던 사인 중 하나인 자고 있는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씨는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피해자 등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추측하며 1~2살 아기가 아니라 4살 반 정도의 나이라면 어느 정도의 압박은 스스로 피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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