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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0 14:10
2020년 5월 20일 14시 10분
입력
2020-05-20 14:01
2020년 5월 20일 14시 0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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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법안의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사전검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정작 사건이 일어난 플랫폼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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