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지적 상승세 남아있어…올해 집값 안정기조 강화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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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통해 정부 기조 강조
"시장 불안조짐 땐 선제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 시행"

정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과열현상이 나타날 땐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지만 12·16 대책 이후 올해 서울 주택가격이 3월 3주에 보합으로 전환되고 3월 5주 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작년 12월 3주 0.20%였던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3월5주 마이너스(-0.02%)로 전환했고 5월2주 -0.04%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의 첫번째 중점추진 과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로 잡았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상거래 단속에 나서고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와 수도권 30만호 조기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플러스 알파(+α)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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