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자청 “한국산 손 소독제 알코올 성분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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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0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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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이 자국 업체 ‘메이플라워’가 수입·판매한 손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방지 등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소비자청) © 뉴스1
일본 소비자청이 자국 업체 ‘메이플라워’가 수입·판매한 손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방지 등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소비자청) © 뉴스1
일본 당국이 자국 업체가 수입·판매한 한국산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량이 용기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달 4~14일 도쿄도 소재 화장품 수입업체 ‘메이플라워’가 판매한 손 소독제(핸드 클리닝 젤·300㎖) 용기 라벨에 ‘알코올 71% 배합’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이 제품의 알코올 배합 비율은 이를 크게 밑돌아 ‘경품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소독제는 메이플라워가 한국 화장품 업체 M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아사히신문 등에 메이플라워는 올 3월 말부터 이 소독제 약 6만4000개를 수입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오던 중 일본 내 소비자들로부터 성분 표기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알코올 농도는 5%~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메이플라워 측은 소비자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난달 14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라워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한국 측 자료만 믿고 수입했다. 라벨 표시 내용도 한국 회사에서 정한 것”이라며 “구입한 분들께 큰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 신속히 반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독제는 개당 1500~4000엔(약 1만7070~4만5520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라워 측은 시중에 공급된 소독제 가운데 3만8000개는 이미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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