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아파트 현금 매매’도 검찰로…나눔의집도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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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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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윤미향 당선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0 © News1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윤미향 당선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0 © News1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과 관련해 자금 출처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 관련) 예금을 깼다거나 가족에게 빌렸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2억원대 아파트와 관련해 “경매 대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에게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금이나 가족에게 차용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당선인은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고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족에게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와 재산보존,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윤 당선인은 수많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가지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수많은 고발이 이뤄졌지만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경매는 현금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 당선인이 (살았다는) 아파트를 2013년 1월 매도했기 때문에 당시 현금보유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반박하자 윤 당선인은 “적금 통장 등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말을 바꿨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을 포함한 정의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 건은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와 경기도 안성시 피해자 쉼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10건이 넘는다.

현재 윤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 건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고발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련한 건만 제외하고 모두 경제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로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전 11시께 “후원금 횡령·배임, 할머니 학대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등 범죄혐의 관련자 전원을 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공익 제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주거 복지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을 위해 들어온 수십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 대부분을 나눔의집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등 다른 곳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구입비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게 하고 할머니 식대로 나온 보조금을 직원식대로 쓰고 후원금 대부분을 건물증축 사용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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