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2480억원 불법판매 前대신증권 센터장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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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판매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2480억 원어치를 팔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할 때 “은행예금처럼 안전하다”면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는 21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버스회사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을 사들일 회장님’으로 알려졌던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라임펀드#불법판매#전 대신증권 센터장#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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