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한국을 ‘이웃국가’로 표현…“독도는 일본 땅” 주장은 되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9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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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2020년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의 한일관계 부분은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으나 2018년과 2019년 이를 삭제했다.

다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아 2017년 표현과 아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이 다시 등장한 이유로 “지난해 양국 상황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역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불법 점거’ 표현을 쓰고 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양국 공방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술했다. 또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양국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전년도 외교활동 전반과 국제 정세를 분석해 쓰는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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