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가격신고 폐지…소주 ‘가정용·매장용’ 구분 없앤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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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의 가격신고와 소·맥주의 대형매장 용도표시 의무가 폐지되는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내놓고, 과거의 주세 징수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제조·유통·판매·납세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중 납세협력 분야에서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대표적인 규제철폐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격신고는 주세를 매기는 기준이 ‘가격’이었던 종가세 시절에야 요긴한 절차였다. 지난 1월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의 가격을 제조자가 신고해도 현재로썬 정부에 별 이익은 없다.

희석식 주류에 대한 대형매장용 표기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고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 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이 발생,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3000㎡ 이상 매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특별히 전통주 분야를 따로 떼어내 행정적 지원 방침을 밝힌 부분이 독특하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목적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주 또는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인 경우, 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관련한 주세면제는 주한외국군인과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앞으로 전통주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현행 제도상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열 수 있다. 주류 소매업 면허를 기초로 운영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맥주·탁주 가격신고 의무 폐지와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은 올 12월 주세법·조특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소주·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 폐지와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은 3분기 내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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