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25개월 딸 성폭행’ 청와대 청원 ‘가짜’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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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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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3만여명이 동의했지만,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Δ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150만명 동의) Δ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35만명 동의) Δ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27만명 동의) Δ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53만명 동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중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인은 25개월 딸이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관련 진료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아동의 부모가 오히려 아기 탓을 했다며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이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7살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과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의 경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자는 A군(15)과 B군(15) 등 2명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 C양(15)을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사건이다.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을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해달라고 청원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Δ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 Δ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며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은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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