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10대’ 인터넷 투자카페 만들어 도박사이트 입금 유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9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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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이트 회원가입·입금하면 수익금 받아"
"수익 났다, 수수료 보내"… 다시 돈 편취
법원 "일부 즉시 반환했고, 피해자와 합의"

인터넷에 ‘투자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지난 1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29일 인터넷에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선수 3명과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85%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이 날 수 없으니 입금해라”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이트는 사설 도박사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돈이 입금 되더라도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으로 1300만원의 수익이 났다. 이를 환전하려면 3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다시 405만원을 입금 받고 이를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추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중 500만원은 즉시 반환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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