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명 가입한 치매보험…중도해약하면 무조건 손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9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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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이라면 적합치 않아
중도 해약할 경우 무조건 손해…신중하게 결정해야

고령화 추세로 치매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738만여명 중 치매환자는 75만명인 10.16%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아울러 치매환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교적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증치매 진단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다. 치매보험은 보험의 보장 대상인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가 진단비와 매달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치매보험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462만명이 가입했다.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별로 특징이 달라 치매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 진단비, 생활비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가입해야 한다.

우선 보험료 측면에서는 생보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손보사에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진단비를 많이 받는 것을 원한다면 손보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보사는 경증치매에 진단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면, 생보사에서는 진단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중증치매 진단 시 지급되는 생활비에도 생·손보사 간 차이가 있다. 생보사 중에서는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매월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하는 상품이 있지만, 손보사에서는 3~5년 등 정해진 기간만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이 많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된 상품은 약관 변경으로 치매 진단 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MRI와 CT등 뇌영상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다른 검사의 종합적인 평가로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 간혹 치매보험 등을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 해약할 경우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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