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와 별거땐 ‘지급대상 변경’ 이의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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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긴급재난지원금 신청 Q&A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방법과 사용처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가구주만 가능한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가구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해 제출하면 된다.

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 하나.

A. 주민센터 5부제는 22일까지다. 다음 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Q.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A. 아니다. 가구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하면 된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Q.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

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 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

A.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홍석호·장윤정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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