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6만8500건…‘가구분리 요구’ 가장 많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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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 보완
세대주 아니라도 수령받고 이사한 지역서 써
"일률적 판단 곤란땐 시군구 심의기구서 결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약 7만 건에 달했다.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한다는 취지와 달리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가족관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6만85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이혼, 결혼, 외국인, 피부양자 조정 등 가구 변동 신청이 다수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현장에 나가보니 가구를 분리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며 “사유가 어떻든 간에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감안해 분리돼야 맞다’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려던 정책이었다. 그러다 총선 이후 ‘70% 지원’이 됐다가 ‘100%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 14조244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동원되고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정책 집행을 떠맡은 행정부는 일반 가구로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현재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고, 이사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신청이 곤란하거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이주 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로 세대주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입양 전·시설거주 아동의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를때에도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지원금은 당초 지원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으로 했다.

또 올해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다만 18일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이사했더라도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신청’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과 카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차관은“희망이지만 이달 중으로 대부분의 가구의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안에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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