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1년 지나서 아파트 존재 알았다면?…法 “재산분할 해당”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8일 15시 01분


코멘트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DB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DB
이혼 재판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알게됐다면 다시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8년 재판 끝에 이혼했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1억6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혼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게됐고,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럴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한 A씨가 해당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B씨가 이혼 전인 2105년 1월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재판에서 A씨가 해당 아파트의 존재를 알았다면 응당 이 사건 아파트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라며 “과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계기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해당 아파트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취득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당 아파트 가액 3850만원 중 19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