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윤미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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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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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을 둘러싼 의혹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0시 윤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3년 주변 시세보다 4∼6배 비싼 7억5000만 원에 안성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사들였으며,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4억2000만 원에 매각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정대협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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