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운항’ 유조선 선장…해경 음주측정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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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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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유조선 A호(60톤) 선장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항 5부두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순찰 중이단 형사기동정 P-119정은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A호를 발견하고, 선장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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