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입주민 “경비원 코뼈 골절은 자해 탓”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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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중"
이달 10일 경비원 극단선택…"억울"
지난달 "입주민에게 폭행 당해" 고소
전날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소환조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해당 입주민이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새벽 0시10분께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B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특히 경찰 소환조사에서 폭행 혐의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선글라스, 마스크를 끼고 검은 양복차림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때 B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는 턱 부분으로 내려서 낀 상태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3일 연락을 시도한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다른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폭행)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에게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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