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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었다고…강아지 던져 죽게 한 40대에 벌금 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8 09:50
2020년 5월 18일 09시 50분
입력
2020-05-18 09:27
2020년 5월 18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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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그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게 한 40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강아지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패대기쳤다. 강아지는 그대로 죽고 말았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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