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 통보에 운전 중이던 내연녀 때린 현직 경찰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7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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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정리를 통보한 여성을 때리고,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News1
내연관계 정리를 통보한 여성을 때리고,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News1
내연관계 정리를 통보한 여성을 때리고,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경찰공무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원심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유지한 결정이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40대)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손날로 B씨의 뒷목 부위를 2~3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모친 장례식 도중 서울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 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했으며, 협박 시에는 자신의 아내를 대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다투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을 들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폭행 5건, 상해 1건, 강제추행 1건 등 7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아 지난해 11월 벌금 400만원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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