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화당 vs 흑호당, 저작권 소송…법원 “유사하지 않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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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화당 "부정경쟁"…흑호당에 소송
법원 "호랑이 표지 등 달라" 원고패

프리미엄 티하우스 ‘흑화당(黑化堂)’이 자신들과 유사한 인테리어 및 간판을 사용해 흑당 버블밀크티 전문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흑호당(黑虎堂)’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진화·이태웅)는 최근 흑화당을 운영하는 A씨와 B씨가 흑호당 운영업체 버블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흑화당이라는 표지 아래 ‘타이완식 흑당 버블밀크티’ 음료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버블티코리아는 2013년 3월 버블티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A씨 등은 “흑화당 표지 돌출 간판과 실내외 인테리어, ‘Brown Sugar’ 등 기존 음료들과 차별화된 메뉴,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흑당을 졸인 후 음료에 넣는 독특한 구성을 결합해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며 “그런데 버블티코리아가 유사한 흑호당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주요 메뉴 등도 그대로 차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흑화당 가맹사업과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버블티코리아 측은 “흑화당을 중심으로 구축된 A씨 등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주지성(널리 인식된 상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흑호당의 ‘호랑이 도형’이 결합된 표지가 흑화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흑화당과 흑호당 매장은 서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흑호당 매장이 흑화당 매장 요소에 의거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장 인테리어, 주요 메뉴 등을 직접 제시하며 차이점을 비교했다. 재판부는 “흑호당 매장은 흑화당 매장과 달리 한자로 된 표지 가운데 글자가 호랑이를 의미하고, 호랑이 도형을 부각해 흑화당 매장과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흑호당 매장 테이크아웃 잔 필름에는 흑화당 매장과 달리 문자표지와 함께 호랑이 도형을 부각해 표시한다”면서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흑화당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흑호당은 이미 2014년부터 ‘흑설탕 시럽’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판매하고 있었다”며 “흑화당과 흑호당 외에도 수많은 매장에서 흑당 버블밀크티를 판매하며 흑당 버블이 들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장 전면에 큰 유리를 비치해 매장 내부가 보이도록 한 형태는 다양한 매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라며 “흑화당과 흑호당의 한글 음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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