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고발한 아버지…미국 송환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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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6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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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의 송환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고발이 실제로 손씨의 송환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손씨가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무부는 그 중에서 손씨의 인도절차에 ‘국제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의 송환이 가혹하며 해당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번 고발도 손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비슷한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적시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심사할 당시 손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시작한 상태라면 법원은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인도청구 심사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송환을 막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기일을 미룬다면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손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 법원은 언제까지 심사를 미룰 수 없다.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적어도 6월 말 전에는 인도허가, 거절,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도허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송환을 막기 더 어렵다. 인도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Δ청구국의 인도청구 철회 Δ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인데, 모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고발이 오히려 손씨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더 나아가 공조수사까지 하게 된다면 손씨는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될때 한국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가 형량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손씨가 미국에 송환된다면 한국 검찰 수사에는 일정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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