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10조원… 소상공인 2차대출 18일부터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행서 신청-보증심사 ‘원스톱’… 보증료 더해 연리 4∼5%
“자영업 신용대출과 차이없다” 지적… 주거래銀 이용땐 금리 낮아질수도
7개은행 우선 접수… 온라인도 가능
1인 1000만원 한도 이달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2차 긴급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달리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접수는 물론이고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하지만 보증료를 더한 실제 금리가 연 4∼5%대여서 기존 대출과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2차 대출의 재원은 총 10조 원이다. 소상공인 1인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차에 비해 대출 금액은 줄었지만 수혜 대상은 늘어났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에 신청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 연체자,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안 된다.

1차 대출 때는 신용등급에 따라 창구가 시중은행,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었지만, 2차는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됐다. 6개 시중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1개 지방은행(대구은행)에서 먼저 접수를 시작한다. 이 중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망이 구축되는 6월 이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들 외에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전산 시스템이 신용보증기금과 연결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출 수요가 몰려 지방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10조 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4%다.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보증료가 연 0.9%여서 이를 더하면 실제 부담할 금리는 최고 5%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신용 1, 2등급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신청하는 편이 낫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1000만 원을 3%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년 동안은 이자(1년에 30만 원)만 내고, 3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면 된다. 신청은 18일부터지만 보증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금 수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대출과 달리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코로나19#소상공인 2차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