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부터시작…신용따라 3~4% 금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5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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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2차 긴급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달리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접수는 물론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지역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느라 걸리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2차 대출의 재원은 총 10조 원이다. 소상공인 1인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차에 비해 대출 금액은 줄었지만 수혜대상은 늘어났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에 신청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 연체자,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안 된다.

1차 대출 때는 신용등급에 따라 창구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었지만, 2차는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됐다. 6개 시중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은행)과 1개 지방은행(대구은행) 등 7곳에서 먼저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 은행 중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과 대구은행은 전산망이 구축된 6월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이들 은행 외에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의 전산 시스템이 연결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대출 수요가 몰려 지방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10조 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에서 결정된다.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1000만 원을 3%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년 동안은 이자(1년에 30만 원)만 내고, 3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면 된다.

신청은 18일부터지만 보증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자금 수령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대출과 달리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된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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