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계부가금 불복 항소심도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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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해임 부분은 취소해…징계부가금만
1심 "수수액 달라"→2심, 항소 기각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수천만원대 징계부가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 처분 관련 1심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이 취소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소송을 낼 당시 “해임 처분이 부당하고 징계부가금 역시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변론 도중 해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일부 취하했다.

앞서 1심은 “관련 판결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김 전 부장검사의 향응 수수액은 720만원6400원이다”면서 “법무부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4464만2300원이 아닌 720만6400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옛 검사징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 720만6400원의 5배인 3603만2000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은 이를 넘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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