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법, 개인 간 사적대화 대상 아냐”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5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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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소위 말하는 ‘n번방 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n번방 법이 마치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개인간 대화내용까지 모두 검열하는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법)이 통과됐다.

n번방법을 두고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인터넷·IT 업계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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