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방문 아들에 감염된 아버지…자가격리 어기고 서울·인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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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5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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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확인 전화에 “집에 있다” 거짓말
10일~14일 서울 금천구, 인천 부개동 등 방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 60대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금천구, 인천 부개동 등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A 씨는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아들 B 씨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10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A 씨는 방역당국이 연락을 했을 때 “집에 있다”고 말했지만, 검사를 받은 10일 당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친척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서 4시간 머물렀고, 12일 오후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마트도 방문했다.

13일 오전에는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이후 오후에는 마트와 문구점 등에 갔다.

방역당국은 A 씨를 14일에 다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했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역학조사를 벌인 뒤 접촉자와 추가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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