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사람 만나”…사귀던 간호조무사 살해 지체장애인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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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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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지체장애인이 자신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조무사와 교제하던 중 홧김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해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체장애인 최모씨(4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전혀 없다”며 “범행 직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9년 12월 10일 오전 0시47분부터 4시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한 아파트 A씨(63·여)의 집에서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반신 지체장애인인 최씨는 2016년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다가 서로 사이가 가까워져 2018년부터 교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돼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에도 최씨는 폭력을 휘두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지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다시 찾아가 욕설하는 A씨를 살해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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