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 21만대로 검색어 조작’ 혐의 일당,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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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56만회 사이트 계정 탈취 혐의
3000여곳 PC방, 21만대 PC 좀비화 시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 실형 구형

악성코드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3000여곳에 납품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8)씨,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8)씨, 프로그래머 성모(38)씨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이모(28)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손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억134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성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겐 벌금 700만원형과 1400여만원을 추징했다.

손 판사는 “이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검색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로인해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확도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또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걸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2억1342만원 추징,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42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또 프로그래머 성씨에겐 징역 2년, 이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소프트회사와 네이버 측에도 직접 사죄를 드리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저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 5개월 가까이 감옥에 있다보니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다”며 “사회로 돌아가 가족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까지 PC방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면서 악성기능을 몰래 넣은 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이용자가 입력한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해 4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PC방 관리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PC방의 PC들을 마음대로 조작해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 먹고, 외부에서 어떤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에 쓰인 프로그램은 PC에서 악성코드 백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작하지 않을 때에만 악성기능이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1년간 전국 3000여곳 PC방의 PC 21만대가 ‘좀비 PC화’ 됐고, 이를 통해 9만4000여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여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아울러 9개월간 56만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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