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2년으로 감형…‘강요 무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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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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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14 © News1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14 © News1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면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됐던 강요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며 “우리 재판부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에 강요죄를 무죄로 바꾸면서 양형만 시정했다”며 “피고인이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다. 그간 복역 생활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차씨는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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