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주도한 40세男, 본인은 살고 셋은 사망…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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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도한 극단적 선택 시도에서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자살방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제주시 용담동 모 펜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했다.다른 3명은 모두 숨졌지만, A씨는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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