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법이 급여 수급대상을 30일 이상의 장기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단절 기간이 짧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이 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균형상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배제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과 같이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볼 경우 극단적으로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서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육아휴직 급여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30일 이상을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법이 개정된 과정을 보면 3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한 이유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연속해’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해 30일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병원 입원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이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제도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는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20여일의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만큼 1심에서 든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의 극단적인 사례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합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에 제한을 두는 등 입법을 통해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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