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침몰로 생긴 보험금 달라”…법원 “소송요건 안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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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전남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전남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보험금을 달라며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세월호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안 된다며 본안판단도 하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13일 대한민국이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이미 청해진해운의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은 보험사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권리를 대신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에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미 산업은행이 보험금의 채권자로 돼있어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을 무시하고 소송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설령 채권자 대위소송이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산업은행이 정부와 같은 취지로 조합과 메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정부가 이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게 되면 판결 효력이 보조참가인(정부)과 피참가인(보험사들) 사이에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며 “앞서 확정된 판결에는 보험사들이 이겼고 소송고지를 받은 정부는 그 판결을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메리츠와는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생기면서 정부는 구조활동과 사고 원인 파악 등에 5500억원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1810억여원의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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