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아 어딜 가느냐’ 개사 동요…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3일 14시 59분


코멘트

"정치 검찰 뚜 루루 뚜루 물러나 뚜루"
아이들이 동요 개사해 검찰 비판 영상
"영상 게시자가 아동인권 침해" 진정
인권위 "국가기관 등만 조사 가능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아이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동요를 부르게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 채널인 유튜브 주권방송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조건이 안 돼서 진정서 자체를 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13일 밝혔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주권방송은 지난해 9월 11명의 아이가 동요를 부르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동요 ‘엄마 돼지 아기 돼지’를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동요 산토끼는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로 개사했다.

3분이 채 안 되는 이 영상에서 아이들은 총 4개의 동요를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보수언론 비판 등의 내용으로 개사해 불렀다. ‘상어가족’의 가사를 “정치 검찰 뚜 루루 뚜루”, “물러나 뚜 루루 뚜루” 등으로 개사해 부르는 식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아이들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등 아동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라면서 “사인 간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권방송이 민간 유튜브 채널이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권위법 제30조에는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