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日 “실태 확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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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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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한국 측의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를 규제 강화가 시작된 작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먼저 (한국 측) 제도 운용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자세”라며 특히 “(한국의) 수출우대국 복귀 여부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수출관리) 정책과 개선 방향에 대해선 한국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인식”이라면서도 “(개선된) 수출관리가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게 효과적인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측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 때문에 이들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Δ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와 Δ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캐치올’ 규제 강화 Δ수출심사 관리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문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진전이 없어 결과적으로 수출관리 논의도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수출관리당국에서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운용할 방침”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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