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朴청와대, ‘세월호 참사’ 9시19분 이전에 알았다”…檢에 수사요청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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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2020.05.13 ©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2020.05.13 ©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참사 인지 시각을 속였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당일 뉴스 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혀왔지만 그 전에 미리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던 중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와 내부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사 인지했다고 밝힌 9시19분, 이미 직원들에게 문자로 전파

먼저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보고 세월호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왔지만, 그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지금까지 참사 당일 9시19분 YTN의 보도를 통해 발생 소식을 처음 인지하고, 이를 9시24분 청와대 내부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사참위가 해당 문자 메시지의 발신시각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9시19분에 153명의 내부 직원에게 “8시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참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9시19분에 봤다고 주장한 YTN 속보 자막에는 ‘진도 부근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란 내용만 적혀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 인원 숫자를 기재,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세월호란 명칭과 474명의 탑승 인원을 파악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적어도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9시19분 이전에 청와대가 이미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김기춘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9시19분 이전에 참사 발생을 인지해놓고, 이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국회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국회 국조특위와 국정감사 당시 ‘9시19분 YTN을 통해 참사를 인지했고, 9시24분에 참사 사실을 청와대 내부에 문자로 통보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5월15일 김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 이후 작성됐다.

사참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참사 당일 해당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고 국회 대응 과정에서 상황 일지와 관련해 보고받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한 시각이 9시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허위의 자료를 작성케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사참위는 검찰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당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세월호 참사 인지 시각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9시19분 YTN 자막방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기억과 달리 허위사실을 진술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국회 증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인지 시각을 위증한 혐의도 보이지만, 현행법상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들은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조사 내용에는 단순히 보고시간, 인지시간이 5분 빨라졌다는 내용만 있을 뿐 누가, 어떤 이유로 허위 보고를 올렸는지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참위와 검찰에 허위 보고 주체와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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