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에 서울 초등학생 ‘가정학습’ 최장 34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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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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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수업일수 10%→20%로 조정해
교육부,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자녀를 등교시키기 불안한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는 최장 34일간의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변경한다고 산하 학교에 공지했다.

시행된 공문에 따르면 총 체험학습일수는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의 법정수업일수는 190일에서 10%가 감축된 171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반영하면 20%인 최장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휴무,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속 1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규정은 올해 학년도인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의 영역에 포함시켜 등교하지 않을 길을 열어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데다 이태원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계획대로 등교가 시작돼도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최대 34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가정학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초1~2학년이 오는 27일, 3~4학년이 6월1일, 5~6학년이 같은 달 8일 학교에 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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