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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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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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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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순경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A순경은 법정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B씨가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사건 후 술자리에도 함께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순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후 술자리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삼아 알리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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