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속한 3차추경, 과감한 규제혁신, 치밀한 고용보험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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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이틀 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 국가’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내세운 데 이어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당정청에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죈 것이다.

○ ‘한국판 뉴딜’ 위한 규제 혁신 속도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지침인 속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3주년 취임 연설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지침인 과감성에 대해선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구상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존 정책의 재탕 대신 규제 혁신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모두 발언에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질책하며 ‘규제 속도전’을 당부한 것.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규제 혁신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며 “내각이 전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치밀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과속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영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깊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국회도 국난 극복 의지 화답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협조를 당부하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 전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7월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n번방 방지법인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국무회의#3차추경#규제혁신#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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