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 미공개정보 주식거래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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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55)가 12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8일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에 대해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지 25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8일 검찰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표는 2014년 3월 친척 조모 씨가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로부터 350억 원을 빌렸다. 문 대표는 이 돈으로 신라젠 전임 대표 이용한 씨(56), 감사 곽병학 씨(56)와 함께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문 대표는 2015년 3월 신라젠 회삿돈으로 ‘크레스트파트너’에 350억 원을 갚았다. 검찰은 이때 문 대표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3%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갚아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12일 기각됐다.

문 대표와 이 씨, 곽 씨는 BW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 1000만 주를 사들인 뒤 고가에 주식을 팔아 총 1928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대표가 크레스트파트너로부터 빌린 돈으로 BW를 사들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문 대표를 상대로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라젠#문은상 대표#검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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