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도 실형…징역 5년·2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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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1)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최 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했을 때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 일부 행위가 그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말했다.

1심 선고 당시 울음을 터뜨렸던 정 씨와 최 씨는 이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듣다 퇴정했다. 이들은 2016년 강원 홍천군과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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